온라인 쇼핑 후 환불을 요청했다가 “개봉했으니 안 된다”, “단순 변심은 불가” 등의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소비자 법상 대부분의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청약철회(환불)가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단순 변심 불가”라고 표시해도 이 권리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단, 소비자의 귀책으로 훼손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품 수령 즉시 포장·상태 사진을 찍어두세요. 환불 거절 시 분쟁 증거로 활용됩니다. 판매자와의 대화도 캡처해두면 유리합니다.
부당한 환불 거절에 굴복하지 마세요. 7일 청약철회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거절당하면 소비자원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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