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약 30%가 1년 이내 퇴직합니다. 자발적 퇴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직 후 불이익에 못 이겨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팀장이 바뀌어 있었고, 저는 아무도 안 가려는 지방 지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알아서 나가라’는 신호였어요. 거부했더니 다음 달 성과평가 최하등급. 변호사 선임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고 결국 복직·보상 받았습니다.” — 30대 여성 직장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전직·정직·감봉·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문제는 회사가 ‘업무상 필요’라는 명목으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발령 통보 문자·메일 저장, 인사고과 서류 복사, 동료 증인 확보, 업무 배제 정황 기록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민원포털 신고 → 근로감독관 조사
부당 전보·해고 구제신청 → 심문 → 구제명령 (복직+임금 지급)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 법원 판결로 위자료 수령 가능
가장 큰 실수는 불이익을 참다가 자진 퇴직하는 것입니다. 자진 퇴직하면 ‘불리한 처우로 인한 퇴직’임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버티기 힘들더라도 재직 중에 고용노동부 신고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먼저 하세요. 신고 후 회사가 보복하면 그것 자체가 추가 위반입니다.
출산율 0.7명 시대, 정부가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만큼 법적 보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눈치 압박에 굴복해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당신 편입니다. 혼자 싸우기 어렵다면 무료 법률 지원도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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