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예상 시간이 30분인데 1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냥 기다리는 분들이 많지만 소비자에게는 지연 배달 시 취소·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판매자가 약속한 시간에 상품(음식 포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에 표시된 예상 배달 시간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앱 내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 플랫폼 자체에도 판매자 신고 기능이 있습니다.
배달이 심하게 늦거나 잘못 오면 당당하게 취소·환불을 요청하세요. 소비자 권리를 알고 있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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