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황정음, 43억 횡령 혐의로 법정 출석

[요약] 황정음, 43억 횡령 혐의로 법정 출석

  1. 배우 황정음, 자신 소유 기획사 자금 약 43억 횡령 혐의로 기소
  2. 42억 원 이상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정황
  3. 공소사실 인정, 일부 금액 변제 후 나머지 변제 계획
  4. 향후 8월 2차 공판 예정

[상세 내용] 황정음, 기획사 자금 43억 횡령 혐의

  1. 사건 개요
    배우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의 자금 약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약 42억 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법정 입장
    지난 5월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법인이 직접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황정음 개인 명의로 일시적으로 투자했던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황정음 측 입장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법인 자금이긴 하지만 활동 수익이 대부분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4. 피해 변제 계획
    황정음 측은 일부 자금을 이미 변제했으며, 남은 금액은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모두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이 내용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5. 광고·이미지 타격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황정음이 출연했던 광고가 삭제되는 등 연예계 활동에 큰 타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지 손상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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