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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황정음, 43억 횡령 혐의로 법정 출석
- 배우 황정음, 자신 소유 기획사 자금 약 43억 횡령 혐의로 기소
- 42억 원 이상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정황
- 공소사실 인정, 일부 금액 변제 후 나머지 변제 계획
- 향후 8월 2차 공판 예정
[상세 내용] 황정음, 기획사 자금 43억 횡령 혐의
- 사건 개요
배우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의 자금 약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약 42억 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법정 입장
지난 5월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법인이 직접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황정음 개인 명의로 일시적으로 투자했던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황정음 측 입장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법인 자금이긴 하지만 활동 수익이 대부분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 피해 변제 계획
황정음 측은 일부 자금을 이미 변제했으며, 남은 금액은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모두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이 내용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 광고·이미지 타격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황정음이 출연했던 광고가 삭제되는 등 연예계 활동에 큰 타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지 손상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