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파트는 암기형 문제 비중이 높습니다. ISMS-P 인증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조문, ISO 27001 구조를 정확히 외워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최신 법령 개정 사항도 자주 출제되므로 시험 전 업데이트된 내용 확인이 필수입니다.
기출 문제 예시: ISMS-P 인증의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ISMS-P 의무 대상은 ①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 100억 원 이상, ②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③상급종합병원, ④직전연도 말 기준 재학생 수 1만 명 이상 대학 등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ISMS-P 인증 구조: 관리체계 수립·운영(16개) +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2개) = 총 102개 인증 기준
기출 문제 예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로 분류됩니다(민감정보 아님).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자 정보, 범죄 경력, 생체 인식 정보 등입니다.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입니다.
기출 문제 예시: ISO/IEC 27001의 PDCA 사이클에서 ‘Do(실행)’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은?
해설: ISO 27001의 PDCA: Plan(계획-ISMS 수립, 위험평가) → Do(실행-구현·운영) → Check(점검-모니터링, 내부감사) → Act(조치-개선, 예방). 현재 ISO 27001:2022는 PDCA 대신 부속서 SL 구조를 따르지만 개념은 동일합니다.
기출 문제 예시: 다음 중 침해사고 발생 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 의무가 있는 법령은?
해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에 따라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KISA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법령 담당기관 정리:
법규 파트는 정확한 숫자와 명칭이 중요합니다. ISMS-P 의무 대상 기준(매출 100억, 이용자 100만),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구분, ISO 27001 PDCA 각 단계 활동, 법령별 담당 기관 등은 반드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최신 법령 개정 내용도 시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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