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집합물 결합

1.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정보집합물 결합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개보법)에서의 정보집합물 결합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된 정보 간의 결합을 허용하는 개념입니다.

📌 관련 법 조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정보집합물 결합이 가능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2
    • 정보집합물 결합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하며,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다시 식별할 수 없어야 함.

주요 요건

  1. 결합 가능한 정보 유형
    • 개인정보를 직접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가명처리된 정보만 결합 가능.
  2. 결합 수행 주체
    • 정보집합물 결합은 공공기관 또는 지정된 전문기관에서만 수행 가능.
  3. 추가 가명처리 및 안전조치
    • 결합된 정보는 추가 가명처리 후 활용해야 하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함.
  4. 목적 제한
    • 오직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 제한.

🚨 위반 시 처벌

  • 정보집합물 결합을 통해 개인을 재식별할 경우, 징역형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
  • 가명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무단 결합 시, 법적 제재 대상이 됨.

2. 신용정보법에서의 정보집합물 결합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집합물 결합을 통해 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 금융기관, 기업 등이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집합물 결합 가능.
    • 결합 후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수 없어야 함.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2조의2
    • 금융 데이터의 정보집합물 결합은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의 데이터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함.

주요 요건

  1. 결합 주체
    • 신용정보를 결합할 때는 반드시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 공인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거쳐야 함.
  2. 결합 정보의 유형
    • 원본 신용정보가 아니라 가명처리된 신용정보만 결합 가능.
  3. 결합 목적 제한
    • 신용평가, 금융 리스크 분석, 금융소비자 보호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
  4. 재식별 금지
    • 정보집합물 결합 후에도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수 없어야 하며,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함.

🚨 위반 시 처벌

  • 정보집합물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경우,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용정보법 위반 시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및 영업정지 가능.

3. 개인정보 보호법 vs. 신용정보법 정보집합물 결합 비교

구분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
대상 정보가명처리된 개인정보가명처리된 신용정보
결합 목적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신용평가, 금융 리스크 분석, 소비자 보호 연구
결합 수행 주체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 데이터 전문기관
결합 후 재식별 가능 여부불가능 (재식별 금지)불가능 (재식별 금지)
처벌 규정재식별 시 징역 또는 과태료재식별 시 징역 또는 과태료

4. 시사점 및 기업 활용 방안

  1. 데이터 활용의 확장 가능성
    • 정보집합물 결합을 통해 기업들은 더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며, 금융 및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2. 데이터 결합 기관 활용
    • 금융권에서는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을 통한 결합, 일반 기업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활용 필요.
  3. 철저한 보안 및 법 준수 필요
    • 재식별이 가능하게 되면 법적 처벌이 강력하므로, 기업들은 데이터 결합 후 추가 가명처리 및 보안 조치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

5. 결론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모두 정보집합물 결합을 허용하지만, 반드시 가명정보를 이용하고 재식별이 불가능해야 하며, 지정된 기관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정보법을 따르고, 일반 데이터 분석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가명처리는 그럼 무조건 다른 회사를 통해야 할까?

아니요, 가명처리는 반드시 다른 회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보집합물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가명처리는 기업 내부에서도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에서는 기업(또는 기관) 내부에서 직접 가명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한 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기업 또는 기관이 스스로 가명처리를 수행할 수 있음.
  • 신용정보법 제2조의2(가명정보의 정의 및 처리 기준)
    •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제공자는 자체적으로 가명처리를 할 수 있음.

즉, 기업이 직접 가명처리를 수행하고, 내부 연구나 통계분석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정보집합물 결합을 수행할 경우, 지정된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2. 정보집합물 결합은 전문기관을 거쳐야 하는 이유

가명처리된 데이터라도 다른 기업의 데이터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이 식별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집합물 결합은 반드시 공인된 결합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 관련 법 조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2(가명정보의 결합 및 추가 가명처리)
    • 가명정보 간 결합은 반드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야 한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2조의2(가명정보의 결합 절차 및 기관 지정)
    • 금융권에서는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과 같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야 한다.

즉, 기업이 내부 데이터만 활용할 경우에는 자체 가명처리가 가능하지만, 다른 회사와 데이터를 결합하려면 반드시 지정된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3. 기업 내부 활용 vs. 다른 기업과의 결합 정리

구분기업 내부에서 가명처리 가능?결합 시 전문기관 필요?
기업 내부에서 자체 활용 (통계, 연구 등)✅ 가능❌ 필요 없음
다른 기업과 가명정보 결합✅ 가명처리 가능✅ 결합 전문기관 필요
금융권에서 신용정보 결합✅ 자체 가명처리 가능✅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이용 필요

4. 기업이 가명처리를 직접 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

  1. 가명처리 수준이 충분해야 함
    •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데이터 변환 및 삭제해야 함.
    • 단순히 이름을 암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식별정보는 완전히 제거해야 안전함.
  2. 가명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면 안 됨
    • 가명정보는 통계,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 가명정보를 마케팅 용도로 활용하면 불법.
  3. 데이터 보안 조치 필요
    • 가명처리된 데이터라도 외부로 유출되면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암호화, 접근통제 등의 보안 조치가 필요함.

📌 결합전문기관은 어디인가?

현재 한국에서 정보집합물 결합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가통계센터
  • 기타 정부 지정 결합전문기관
2. 신용정보법 기준 (금융기관)
  • 금융보안원
  • 한국신용정보원
  • 금융결제원
  •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일부 지정 기관

5. 결론

기업은 내부에서 직접 가명처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내부 연구나 통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과 정보를 결합하려면 반드시 공인된 전문기관(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야 합니다.

즉, 내부 활용 vs. 정보 결합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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