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신고했다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냐?”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가 해당될까?
- 반복적인 업무 배제 또는 과도한 업무 부여
- 공개적 모욕, 폭언, 인격 무시 발언
- 사적 심부름 강요
- 집단 따돌림, 메신저·단톡방 따돌림
- 근거 없는 험담·소문 유포
신고 절차와 보호 조치
사내 신고: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고. 회사는 즉시 조사를 개시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 장소 분리, 유급휴가 등)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사내 처리가 미흡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신고 후 불이익 주면 더 큰 범죄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적으로 2차 피해 가해자가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신고 전 준비해야 할 것
- 날짜·장소·내용을 기록한 일지 작성
- 문자·메일·카카오톡 대화 캡처 저장
- 목격자 확보 (가능한 경우)
- 녹음: 직장 내 대화 녹음은 본인이 포함된 경우 증거로 사용 가능
결론: 증거를 모으고, 혼자 버티지 마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혼자 참을수록 더 심해집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있으니 증거를 모아 신고하세요. 노동부 상담은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