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정리]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 블랙박스 빼돌리고 대리기사 탓까지 했다

배우 손승원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번이 5번째입니다. 실형을 받고 교도소까지 다녀온 뒤에 또 했습니다. 거기에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빼돌리고, 경찰에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정리합니다.

1. 이번 사건 개요

손승원은 2025년 11월, 만취 상태로 한강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65% (면허 취소 기준 0.08%의 두 배 이상)
  • 추가 위반: 재판 전인 5월 8일, 면허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적발
  • 검찰 구형: 징역 4년

2. 블랙박스 빼돌리기: 여자친구가 경찰서까지 갔다

손승원은 체포된 직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실제로 경찰서에 찾아가 블랙박스를 제거했고, 이 장면이 경찰서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약 4시간 뒤 해당 저장장치는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3. 경찰에 거짓말까지

손승원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

역주행 현행범으로 붙잡힌 상황에서 대리기사 탓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4. 손승원 음주운전 역사: 5번의 기록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전력은 충격적입니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적발
  •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사례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 복역 후 출소했으나 다시 음주운전 → 이번 사건
  • 5번째 적발 기준 검찰 구형 징역 4년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강화 처벌 법안입니다. 그 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된 손승원이 출소 후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더 큰 공분을 샀습니다.

5. 군 면제 논란까지

손승원은 실형 복역 중 군 복무를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범죄로 군을 빠져나간 뒤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한줄 정리

윤창호법 첫 적용, 실형, 군 면제, 출소 후 5번째 음주운전. 블랙박스 은폐와 거짓 진술까지.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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