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지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언제까지 줘야 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강요에 의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자격 확인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전원 해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 충족 시
-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
-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근무연수
미지급 시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신고
- 관할 노동지청 방문 신고 (14일 경과 후 바로 가능)
- 고용노동부 1350 전화 상담
- 신고 시 회사에 감독관이 나와 즉시 시정 명령
소액체당금 제도 활용
회사가 도산했거나 재산이 없을 때는 국가가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은 내 돈입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즉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신고 후 회사가 빠르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