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할 때 그렇게 원하던 연봉 3,600만 원(월 300만 원). 막상 첫 월급날 통장을 확인하고 “어? 왜 이것밖에 없지?”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건 회사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돈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 공제 항목 | 공제율 | 공제 금액 |
|---|---|---|
| 국민연금 | 4.5% | 135,000원 |
| 건강보험 | 3.545% | 106,350원 |
| 장기요양보험 | 0.4591% | 13,770원 |
| 고용보험 | 0.9% | 27,000원 |
| 소득세 (근로소득세) | 약 3~4% | 약 70,00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약 7,000원 |
| 총 공제액 | 약 11.9% | 약 359,120원 |
| 실수령액 | 약 88% | 약 2,640,880원 |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직원이 공제당하는 것 외에, 회사도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으로 직원 월급의 약 10~11%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 직원 한 명의 실제 인건비는 세전 월급의 약 110%입니다. 월급 300만 원짜리 직원을 고용하면 회사는 실제로 약 330만 원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 세전 연봉 | 월 세전 | 월 실수령 | 연간 손실 |
|---|---|---|---|
| 2,400만원 | 200만원 | 약 179만원 | 약 252만원 |
| 3,600만원 | 300만원 | 약 264만원 | 약 432만원 |
| 5,000만원 | 417만원 | 약 355만원 | 약 744만원 |
| 8,000만원 | 667만원 | 약 537만원 | 약 1,560만원 |
맞습니다. 한국의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라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연봉 4,600만 원을 넘어가면 세율이 24%로 올라가고, 8,800만 원 초과 시 35%, 1억 5,000만 원 초과 시 38%입니다. 고소득일수록 실수령 비율은 더 낮아집니다. 연봉 1억짜리 직장인도 실수령이 7,000만 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연봉 4000 넘겼다고 좋아했는데 실수령 보고 현실 직시했습니다. 연봉 협상할 때 왜 세전으로만 말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 직장인 A씨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는다지만, 지금 당장 이 돈 없어서 힘든데 나중에 무슨 소용인지… 그때 연금 제도가 남아있기는 할까요?” — 20대 직장인 B씨
이직 협상이나 구직 활동에서 세전 연봉만 보는 것은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세후 실수령액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이나 사람인·잡코리아의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실제 수령액을 미리 파악하고, 연봉 협상에 임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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