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시즌마다 날아오는 월세 인상 통보.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압박에 굴복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월세 100만원이라면 최대 105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보내면 집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실제 이사 비용과 차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마세요. 법이 세입자 편입니다. 5% 상한선을 기억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내용증명으로 정식 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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