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시즌마다 날아오는 월세 인상 통보.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압박에 굴복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 인상, 법적 상한선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월세 100만원이라면 최대 105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활용하세요
-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집주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갱신 시 임대료 5% 초과 인상 요구는 거절 가능
- 집주인이 강제 퇴거 시도 시 법적 대응 가능
집주인이 5% 넘게 요구할 때 대응법
- 내용증명으로 5% 초과 인상 거절 의사 서면 통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533-8119)에 조정 신청
- 법원에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가능
나가라고 협박하면 어떻게 되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보내면 집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실제 이사 비용과 차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마세요. 법이 세입자 편입니다. 5% 상한선을 기억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내용증명으로 정식 거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