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 조항보다 계약 전 이것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미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거나, 가압류·경매 개시 결정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 – 선순위 채권)보다 많으면 경매 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음 날로 미루는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선순위에서 밀립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대신 지급합니다. 보증료는 전세금의 연 0.128%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은 수억원이 오가는 거래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가율 계산, 보증보험 가입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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