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시대, 택배 파손이나 분실을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택배사에 전화해도 소용없다”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보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운송물이 분실·파손된 경우 택배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고가품이 아닌 일반 물품은 운임의 10배 이내, 고가품(50만원 초과)은 실제 손해액 기준입니다. 단, 고가품은 사전에 가액을 신고하고 할증요금을 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0만원 이상 물품은 반드시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필요 시 할증 요금을 납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 손해액 전액 보상이 어렵습니다.
택배 파손·분실은 소비자의 귀책이 없는 한 택배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증거를 남기고 절차대로 요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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