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신고했다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냐?”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사내 신고: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고. 회사는 즉시 조사를 개시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 장소 분리, 유급휴가 등)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사내 처리가 미흡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적으로 2차 피해 가해자가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혼자 참을수록 더 심해집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있으니 증거를 모아 신고하세요. 노동부 상담은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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