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실업급여 얼마? 회사가 절대 안 알려주는 계산법

퇴사 후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돈, 알고 있나요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멍하니 앉아서 “이제 어떡하지”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입니다. 회사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야 챙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핵심만)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납부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귀책 사유. 본인이 자진퇴사하면 원칙적으로 불가 — 단 예외 있음
  • 구직활동 의사: 재취업 의지가 있어야 함

여기서 핵심은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퇴근 거리 대폭 증가, 계약 조건 변경,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직접 계산해보세요)

하루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 일급 × 60%
단, 하한액(2025년 기준 하루 약 63,104원) ~ 상한액(하루 66,000원) 범위 내

예시 계산: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퇴사하는 경우

  • 일평균 임금: 3,000,000 ÷ 30 = 100,000원
  • 하루 실업급여: 100,000 × 60% = 60,000원 → 하한액 적용으로 63,104원
  • 수급 기간: 고용보험 납부 기간 3년~5년 기준 150일
  • 총 수령액: 약 946만원

월급 500만원이면 하루 상한액 66,000원 적용 → 150일 기준 약 990만원. 거의 1,000만원입니다. 이 돈 안 챙기고 퇴사하면 손해입니다.

수급 기간, 근속 연수별로 다릅니다

  •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최대 270일

퇴사 결심했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퇴사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회사가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확인, 그리고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영원히 못 받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이 글을 저장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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