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는 사람이 올해 처음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국회가 받아 공개한 수치인데, 숫자만 보면 한 해 만에 거의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왜 이렇게 갑자기 뛰었는지 궁금한 분이 많을 것 같아 정리했습니다.
500만 원 넘게 내는 사람이 1년 새 3만 명 넘게 늘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분 재산세 500만 원 초과 납세 대상자는 106,799명입니다. 지난해보다 34,017명(46.7%) 늘었고, 종전 최고였던 2021년의 87,462명도 넘어섰습니다. 300만~500만 원 구간은 179,296명으로 20.5%, 100만~300만 원 구간은 744,724명으로 8.1% 늘었습니다. 반대로 100만 원 이하 구간은 줄었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위쪽 구간으로 옮겨 갔다는 뜻입니다.
집계 기준도 짚어 두겠습니다. 이 자료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것이고, 정당 의원실이 공개한 수치라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숫자 자체는 여러 매체가 같게 전했습니다. 다만 한 매체는 지난해 인원을 다르게 적어 이 글에서는 올해 인원에서 증가분을 뺀 값으로 맞췄습니다.
강남·서초에 몰린 이유는 공시가격 구간 이동이다
500만 원 초과 납세자 중 강남구가 43,556명, 서초구가 28,971명으로 둘을 합치면 72,527명, 비중은 67.9%입니다. 더 눈에 띄는 쪽은 공시가격 30억 원 초과 주택 보유 대상입니다. 서울 전체가 37,393명에서 85,887명으로 129.7% 늘었고, 이 가운데 강남·서초가 83.9%를 차지합니다. 20억~30억 원 구간도 117,661명에서 214,622명으로 82.4% 늘었습니다.
이유는 공시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69%로 묶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 올랐다고 하니, 비율은 그대로여도 집값이 오른 만큼 과세 기준이 같이 올라간 셈입니다.
세금 총액과 1인당 부담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약 3조 7,678억 원으로 보도됐습니다. 2012년과 비교하면 161% 늘어난 수치입니다. 납세 대상자는 236만 명에서 308만 명으로 늘었고, 1인당 평균은 61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납세 대상자가 235,808명으로 2012년보다 343% 늘었고, 30대 이하는 23% 줄었습니다. 올해 한 해 증가폭만 따로 비교한 숫자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 해석: 세율이 아니라 가격이 만든 세금 증가다
여기서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이번 증가는 세율을 올려서 생긴 일이라기보다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며 구간이 올라간 결과로 보입니다. 같은 집을 가진 사람도 구간이 한 칸 올라가면 세 부담이 계단식으로 늘 수 있습니다. 또 강남·서초 쏠림이 크다 보니 서울 전체 평균으로 내 상황을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고령 납세자가 늘어나는 흐름은 소득이 적은 은퇴 가구의 현금 부담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지켜볼 만합니다. 의원실은 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는데, 이는 해당 의원의 주장이며 정책 효과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내 재산세, 이 순서로 확인해 보자
- 위택스나 지자체 고지서에서 올해 주택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 작년 고지서와 비교해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봅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등 감면·특례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 납부 시기와 분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현금 흐름을 준비합니다.
-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을 지자체에 문의합니다.
면책: 이 글은 보도된 통계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금과 부동산에 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세액은 지자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수치 시점은 2026년 10월 21일 보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