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현재 상태
만 30세 생일(30세 이전 혼인이면 혼인신고일)과 마지막 주택 처분일 중 늦은 날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명
배우자, 미혼 자녀,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을 합산합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세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있으니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해 주는 제도(2024년 3월 시행) 기준입니다.
내 청약 가점
–/ 84점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점제 당첨 커트라인은 단지·지역·공급 유형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점수가 같을 때의 당첨자 선정 기준 역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청약가점제 가점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총점은 84점 만점이며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합니다. 아래 표는 이 계산기가 사용한 기준입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
|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 | 8~9년 미만 | 18 |
| 1~2년 미만 | 4 | 9~10년 미만 | 20 |
| 2~3년 미만 | 6 | 10~11년 미만 | 22 |
| 3~4년 미만 | 8 | 11~12년 미만 | 24 |
| 4~5년 미만 | 10 | 12~13년 미만 | 26 |
| 5~6년 미만 | 12 | 13~14년 미만 | 28 |
| 6~7년 미만 | 14 | 14~15년 미만 | 30 |
| 7~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이거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 항목은 0점입니다.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고, 주택을 처분한 이력이 있으면 처분일 이후부터 셉니다.
부양가족 수 점수
| 부양가족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
| 점수 | 5 | 10 | 15 | 20 | 25 | 30 | 35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 | 7~8년 미만 | 9 |
| 6개월~1년 미만 | 2 | 8~9년 미만 | 10 |
| 1~2년 미만 | 3 | 9~10년 미만 | 11 |
| 2~3년 미만 | 4 | 10~11년 미만 | 12 |
| 3~4년 미만 | 5 | 11~12년 미만 | 13 |
| 4~5년 미만 | 6 | 12~13년 미만 | 14 |
| 5~6년 미만 | 7 | 13~14년 미만 | 15 |
| 6~7년 미만 | 8 | 14~15년 미만 | 16 |
| 15년 이상 | 17 |
배우자 통장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하며, 통장 항목 전체는 17점을 넘지 않도록 계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점이 높으면 무조건 당첨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하지만 단지마다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다릅니다. 같은 점수라면 모집공고문에 적힌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가 청약홈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청약홈의 가점 산정 결과와 모집공고문이 우선입니다. 이 계산기는 날짜 입력만으로 간단히 점수를 가늠해 보는 용도이며, 세대 구성이나 주택 처분 이력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가점 기준표를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청약홈(applyhome.co.kr)과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